(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 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0.7%로, 전국 평균(6.2%)을 웃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선택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