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 무단 신축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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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 무단 신축 이행강제금

연합뉴스 2025-03-05 13:5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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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5일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신축한 부동산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고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역 부동산 회사가 2개 고교 통학로에 18㎡ 크기 컨테이너를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는 무단 신축한 컨테이너를 현재까지 시정(철거)하지 않았다.

부동산 회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통학로 일부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3월 19일까지 원상복구 하거나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학로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법인과 부동산 회사를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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