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사진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올해 농식품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안내서는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고연자 농관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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