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기준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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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기준 마련 권고

연합뉴스 2025-03-05 12:00:02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교육부 장관에게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잇따른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 202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했으나 여전히 현장실습 제도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기준에 대해 법령상 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의 통일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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