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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운영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운영한다. 금융위 FIU 원장 주재로 연 2회 개최·운영 중이며, 연간 검사실적 및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을 논의한다.
박광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과 지키는 방파제”라며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단위의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도 덧붙였다.
박 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요 논의내용으로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어 각 검사수탁기관은 지난해 주요 검사실적 및 올해 AML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일부 카드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환전영업자를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박광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며 “FIU가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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