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연안 도서 3개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북 지역 연안 도서 3개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도일보 2025-03-05 11:44:28 신고

3줄요약
변환2024-05-08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16
전북특별자치도청

국토교통부가 전북 지역 연안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고시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방·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