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의 국회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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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의 국회 설득"

연합뉴스 2025-03-05 11:3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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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등 이견, 국회 과정에서 논의 가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 회견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 회견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 발의되도록 오는 7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그는 일부 시도지사가 협의회 명의 개헌안에 이견을 표시한 것에 대해 "협의회 개헌안은 발표 10여일 전에 전체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의견을 조회했고 당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헌안 내용 중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협의회장은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가능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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