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인 폐지지원금 상향…1㎏ 80원→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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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 폐지지원금 상향…1㎏ 80원→100원

연합뉴스 2025-03-05 11:2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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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주는 수입 보전 지원금 기준을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당 80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100원으로 20원 인상했다.

1인당 1일 최대 보상범위도 150㎏에서 200㎏으로 50㎏ 늘렸다.

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들이 수거해 판매하는 폐지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해주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환경이끄미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이끄미는 31명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수집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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