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낸드플래시·이차전지 등 공급 타업체 영향 적어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 '최대 주주'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발전단계에 따름 분류 /삼성증권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과 관련 핵심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계열사 삼성SDI(주)(이하 ‘삼성SDI’)는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결합을 의미하고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램 및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D램 시장·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했는데, 이들 시장 모두가 전세계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전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을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낸드플래시·소형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업체가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했다.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 기구부(Mechanism), 센서(Sensor), 제어기(Controller), 구동기(Actuator) 등의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또 D램·낸드플래시 외에 다양한 반도체가 로봇 제조에 활용되고 소형 이차전지는 주로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만 사용돼 필수적인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을 주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D램·낸드플래시·소형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들의 판매선 봉쇄효과 역시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4분 기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일 대비 2만 6500원(7.68%) 오른 37만 1500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37만 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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