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죄' 민병두 前의원,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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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무죄' 민병두 前의원,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이데일리 2025-03-05 10:5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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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 무죄 확정으로 약 2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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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구금보상 2억8278만4800원, 비용보상 870만원 등 총 2억9148만4800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3명도 각각 약 9000만~2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는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민 전 의원 등은 1987년 제헌의회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헌의회그룹은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1986년 결성된 청년 모임이었다.

당시 검찰은 제헌의회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가두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그룹에서 활동했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민 전 의원도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 전 의원 등은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은 2023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정신적 강압 상태가 검찰 조사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에 공조해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 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성 목적, 목표, 주요 활동 등을 종합해 CA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심 2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심 2심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면서 “각종 압수물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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