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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현재 보관장소 등이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법원서 발부받은 비화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 반발로 저지됐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다만 경호처는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를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호처는 같은 이유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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