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관련 법 개정안 이달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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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관련 법 개정안 이달중 제출"

아주경제 2025-03-05 10:3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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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기존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4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하겠다"며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하여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겠다"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지원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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