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을 고소인·고발인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495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자의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담아 문서로 적시하면 된다. 곽 전 사령관은 군 형법(반란신고)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판단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 후 국민권익위가 따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도,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권익위는 △허위 부정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인 가운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하고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호조치를 내린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신고자(곽 전 사령관)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일방적 주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인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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