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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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이데일리 2025-03-05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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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진행된 ‘CES 2025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검토 과정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D램 시장, 낸드플래시 시장 및 삼성SDI의 소형 2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해 경쟁제한 정도를 따졌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램, 낸드플래시, 소형 2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로봇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 업체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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