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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