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현장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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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현장조사 강화

뉴스로드 2025-03-05 07: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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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연합뉴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회사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에 쏠림 현상이 감지되면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에서 열린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26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에서 "신종 금융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 증가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사국을 신설해 민원과 분쟁사건에 조기 대응을 강화하고, 위규 사항을 검사로 신속히 연계해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김 처장은 "상품 판매에 쏠림현상이 감지되면 암행 기동 점검에 나서는 등 사전예방적 조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 의료비 개선안을 반영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생명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실손보험을 포함한 질병·상해보험까지 확대해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회사의 채권관리 내부통제 운영 실태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금융시장 내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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