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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B씨는 1987~1988년 인노회에 가입하고 1988~1989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 A씨는 1988년 6월 장기파업 농성 투쟁 중이던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1989년 기소됐다.
1989년 1심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90년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3년 3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재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노회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재심 과정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다른 인노회 회원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문건들이 강제연행과 불법체포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로 압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설령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표현물임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거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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