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님, 안내문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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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님, 안내문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웹이코노미 2025-03-05 00:0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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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공사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 등 고지문을 고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들은 그동안 우편으로 받던 각종 고지문을 네이버·카카오뱅크·카카오톡·국민은행 스타뱅킹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에 수신 알림이 오면 수신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만약 수신을 거부하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문서가 발송된다.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보증잔액 통지) ▲보증료 납부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한이익상실(돈을 빌린 사람이 즉시 갚을 의무 발생) 예정 통지서 등 70여종이며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본인인증 후 열람버튼을 눌러야 문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우편물 분실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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