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3월부터 자동차 관련 법령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또한 관련 단속도 강력해져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ㅡ
자동차관리법 강화
ㅡ
자동차관리법은 지난 2월 20일부로 개정이 이뤄졌다. 주된 내용은 모터바이크 등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과 등록되지 않거나 번호판이 미부착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이 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기존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외에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튜닝검사와 임시검사 등 총 19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이를 모두 통과해야 사용 가능하며, 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이륜자동차나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속 소재 파악이 어려운 이륜자동차를 줄이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ㅡ
이륜자동차 번호판 변경
ㅡ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지역명을 위에, 한글 용도기호와 숫자 4자리 고유번호를 밑에 표기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숫자 번호+한글 용도기호+숫자 용도기호’로 재편성하고, 그 밑에 고유번호를 둔다.
또한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폭은 210mm 그대로 두되, 높이를 115mm에서 150mm로 늘여 전체 면적이 30.4% 넓어진다. 흰색 배경은 똑같지만 청색 글씨 및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바뀐다.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와 맞물려 봉인핀도 사라진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번호판은 신규 등록 차종에 부착되기 시작했으며, 1년 혼용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ㅡ
스쿨존 시간제 확대 도입
ㅡ
현재 스쿨존 대부분은 제한 속도 30km/h에 고정되어 있다. 일부는 가변 속도 제한 적용으로 등하교 시간에서 벗어난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3월부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운전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도로에 노란색 테두리 및 흰색 글씨로 ‘시점’, ‘종점’을 표기해 운전자에게 스쿨존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교차로 내 횡단보도 위치를 더 멀리 옮겨 대형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ㅡ
스쿨존 집중 단속 강화
ㅡ
전국 지자체는 이달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대부분 등교 시간(8~10시)과 하교 시간(13~16시)에 집중되며, 적발될 경우 승용차 12만 원에 승합차는 1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 내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멈춘 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kdm@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