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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한 학생들을 퇴소시켰다.
학교 측은 제중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휴학한 학생들의 경우 새 학기에 기숙사 입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의대생은 ‘학교 측이 기숙사를 무기로 동맹 휴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상 입소 자격이 없는 치대, 간호대생도 제중학사에 거주 중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근거를 찾지 말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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