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 후보자가 인천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할 당시 산 금고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허위 내용을 공보물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61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내용 공표를 포함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범죄를 적발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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