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내린 한기평 “채무 불이행 상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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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내린 한기평 “채무 불이행 상태 판단”

투데이코리아 2025-03-04 18:2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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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2025.03.04. 사진=뉴시스
▲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2025.03.0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한국기업평가가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이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당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의 적기 상환이 훼손된 점”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결정으로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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