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접수된 이 의원의 아들과 관련한 액상 대마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이 특정된 이후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이유와 관련해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과거 이씨가 대마 흡입으로 인해 적발된 전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라며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지인과 함께 찾으려 한 미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온 경찰 치안정감 출신의 해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받은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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