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어긴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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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규정 어긴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연합뉴스 2025-03-04 18: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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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4∼28일 호텔 객실 하나를 빌려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면서 금고 직원을 불러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회원에게 11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상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고, 후보자 등은 위탁신청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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