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해 대통령 궐위 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은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지역구 기반의 선출 의원으로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 7공화국 헌법에 대한 구상은 3월 중순경에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 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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