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공판 갱신은 재판부에 변경이 있으면 형사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로,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이 진행된다.
이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이 변경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부가 교체된 것에 따른 조치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교체됐으며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형사재판의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칙을 시행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144조 제1항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과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서 듣는 등 갱신 절차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녹취서를 모두 듣지 않고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간편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공소사실만 170페이지에 달하고 복잡한 내용이고 구조인데, 사실상 심리가 가능하게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래의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측도 “검사의 모두진술, 변호인 의견진술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라면서도 “상당한 핵심적 증인들의 증언이 이뤄진 상태인데, 증인 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의 녹음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녹취록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확인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듯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오는 11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간소하게 공소 요지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주 간략하게 공소사실 요지를 읽겠다”며 “시간은 5~10분 사이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은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며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고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공소장 양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들은 다음 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을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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