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A씨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톡
누군가 인스타그램 가계정(비밀계정)으로 A씨 주변 사람들에게 DM을 보내 A씨의 연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다.
그 내용이 욕설, 비방 같은 나쁜 내용이나 허위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A씨가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내용이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계정이고, 누가 그런 것인지 짐작조차 안 가는 상황인데도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법무법인 여의 김수빈 변호사는 “욕설이나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내용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이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가계정이라면 일단 성명불상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당사자 특정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익명 계정 특성상 수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는 IP 주소 추적, 인스타그램 측에 계정 정보 요청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제적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고소는 가능하지만, A씨는 수사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추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