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협력업체 직원 2명 사망, 위반조항 46건…과태료 1위는 아리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아리셀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16곳이다.
이 중 46건을 위반한 한화오션이 가장 많은 처벌을 받았다. 한화오션에서는 작년 1월 두 차례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오션은 과태료도 2억6천650만원 부과받아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3위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중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17억9천195만원을 부과받은 아리셀이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는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아리셀은 사법처리도 26건 이뤄져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한국철도공사가 과태료 2위(3억9천140만원)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사망 사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사법처리 건수 3위는 금강중공업(21건)이었다. 금강중공업에서는 지난해 5월 선박 구조물에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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