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격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수평위 독립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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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격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수평위 독립성 확보 시급”

이데일리 2025-03-04 16: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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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로 환경에 놓인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경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독립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명옥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4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이 국회에서 개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말한다.

그는 “2016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후에도 전공의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더해 8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하게 돼 있고, 연속근무시간도 12시간 대 36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으며, 야간과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은 각 항목별 직무 및 벌금형이 엄격히 규정돼 있는 반면 전공의 및 의료 환경에서 이런 위반은 각 병원장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최장 52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법에는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교육 목적으로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시간 현실화 등을 요구해왔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서야 전공의 근무시간을 최대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허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극악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독립성 문제를 꼽았다. 수평위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책·제도를 심의 평가하고 그 위반 사항을 제재하는 기구다. 문제는 수평위가 대한병원협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다 보니 사실상 병원 경영진의 입장만 반영돼왔다는 지적이다.

허윤정 교수는 “수평위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하나는 수평위가 전공의 고용주들의 협회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경영자 사측의 이해를 반영해 왔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평위 전체위원 15명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측 이해 당사자가 더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수평위가 병원협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구성 역시 전공의 위원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가 교육을 받는 신분임에도 의료사고 분쟁 위험에 놓이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마취과 1년차 전공의가 데이트폭력 피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을 진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담당 전공의와 병원에게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함께 4억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허 교수는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담담 교수가 배정된다”며 “이 교수가 환자 치료의 최종 책임자이며, 아래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교육을 맡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교수가 배정되지 않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전공의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며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병원 침상을 보면 머리 맡에 주치의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는 보통 전공의를 지칭한다. 사람들은 주치의라 하니 교수의 역할과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분명한 건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도 거론했다. 허 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의료 분쟁은 점차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 관련 법적 조항이 미비한 상태”라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내몰린 작금의 전공의들이 민·형사 사건에서 단독으로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명옥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명옥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정부 필수의료 개혁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의료진은 과부하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전공의 수련이 단순 근무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를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여당이 의사단체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대화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의정 갈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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