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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 등 3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다.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함께 재판 받는 동료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과 프로세스 재정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5만 5000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형에 있어 적극적 고려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단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조 회장은 MKT 배당 수익으로 64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자금 50여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하고 20여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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