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대지급금제도' 악용한 건설업자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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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대지급금제도' 악용한 건설업자 40대 구속

연합뉴스 2025-03-04 16:3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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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정하게 청산하고자 임금대장 등 조작…개인빚 갚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산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건설업자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역 시공사 대표인 A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주에게 대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A씨는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하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했다.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인 임금대장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2억6천만원 상당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했다.

A씨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하여금 노동청에 허위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고, 이 사람이 지급받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3천500만원의 자신의 채무를 갚기도 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며 "이를 악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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