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축함 설계도 달라" 한화오션, 방사청에 이례적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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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축함 설계도 달라" 한화오션, 방사청에 이례적 요구 왜?

이데일리 2025-03-04 16:3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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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오션(042660)이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기본설계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도 전이고, 전례도 없는터라 관련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4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6일 방사청에 KDDX 기본설계 목적문건 제공 협조 요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KDDX 기본설계는 해당 사업을 수주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2020~2023년 36개월 간 진행했다. 약 3만 5000여 장의 산출물과 2500여 장의 설계도가 완성됐다. 예산 199억 원이 투입된 정부 소유물이다.

후속함 건조 뿐만 아니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이전 단계에서 특정 업체가 기본설계 자료를 요구하는 전례는 없었다. 나중에 후속함 건조 계약 체결 후에야 기본설계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체결 전 업체에 기본설계 자료 제공과 관련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공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산업체 지정을 근거로 KDDX 기본설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쟁입찰이나 공동설계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입찰제안서 작성을 위해선 기본설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2월 방산물자인 구축함(KDDX) 완제품에 대해 방산업체로 지정됐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요청했다”면서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후속함 건조사업에 참여해 해군 전력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함정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 규정상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의 3단계로 구분된다. 기본설계 이전 ‘개념설계’ 단계도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함정의 콘셉트(concept) 설정을 위한 것으로 소요결정을 위한 용도다.

소요결정 이후 기본설계부터가 연구개발 단계로 인식된다. 이후 상세설계는 해당 조선소의 설비와 능력 등을 감안한 말그대로 생산을 위한 설계 절차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 등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함정 건조를 위한 시설·인력·보안 요건 등을 평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한 개 업체였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유포 혐의의 유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결정을 유보하던 산업부가 양사 모두를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방사청은 여전히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공동설계나 경쟁입찰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만약 방사청이 후자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경우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과거 방사청 개청 전 해군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던 KDX-Ⅱ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업체가 달랐다.

방사청은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마련해 이달 17일 사업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논의된 안건이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지면 사업 방식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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