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뽑혀도 대선 전 일로 기소됐으면 계속 재판받아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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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뽑혀도 대선 전 일로 기소됐으면 계속 재판받아야" 46%

위키트리 2025-03-04 16: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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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이 46%는 대통령에 뽑히더라도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민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나, 계속 진행해야 하나’라고 물은 결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5.3%포인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의 54.4%, 30대의 50.2%, 50대의 46.4%, 18~29세의 44.6%, 40대의 43.8%, 70세 이상의 41%가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0대의 46.6%, 18~29세의 44.8%, 50대의 44.1%, 70세 이상의 43.4%, 30대의 35.4%, 60대의 34.6%는 재판이 중단돼야 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재판 진행을 바라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51.8%인 강원·제주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선 49.4%, 대구·경북에선 49%, 서울에선 47.7%, 광주·전남·전북에선 47.5%, 경기·인천에선 45.1%, 대전·세종·충청에선 42.7%가 재판 진행을 바란다고 했다.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이 44.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경기·인천에선 43.2%, 서울에선 43.1%, 강원·제주에선 40.7%, 대구·경북에선 39.1%, 부산·울산·경남에선 36.4%가 재판 중지를 원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9.4%와 여성 44.3%가 재판 진행을 바란다고 했고, 남성 40.6%와 여성 42.4%가 재판 중지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뽑힐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2.2%포인트에 응답률은 6.2%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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