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손절·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M 손절·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

엑스포츠뉴스 2025-03-04 16:13:09 신고

3줄요약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최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두 달 뒤인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공범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지난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 인지 후 그룹 탈퇴를 발표했고, 10월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