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회사에 2년간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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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회사에 2년간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폴리뉴스 2025-03-04 15:59:46 신고

금융감독원이 7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금융회사들에게 2년간 600억원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를 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8곳에 대해 635억6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는데, 이는 과거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 개정을 거쳐 최고 수백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을 강화한 것이다.

과징금을 가장 받은 회사는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 CSSL이다. 이 들 2개 회사에게는 지난해 7월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3년 12월에는 BNP파리바에 190억5700만원, HSBC엔 74억6760만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제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13곳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전 14곳에 대한 제재를 마칠 계획이며, 글로벌 투자은행의 행위 중 어떤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마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총 7건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과거 문제가 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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