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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행인 A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눈 인근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먼저 최근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으나,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10일 산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산이는 지난 2010년 정식 데뷔한 래퍼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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