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AI를 활용해 노동법을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개 이후 1달의 테스트 기간 동안 국민 2528명이 1만1682회 사용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65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날 공인노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1달 간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173명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해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담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고, 영세사업장 사업주도 복잡한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부는 이번 서비스로 인해 노동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나선 공인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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