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의위서 '김성훈·이광우' 증거인멸 우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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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의위서 '김성훈·이광우' 증거인멸 우려 소명"

이데일리 2025-03-04 15:2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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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6일 열리는 영장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 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심의위원회가 며칠 안 남아 집중하고 있고, 이후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장심의위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혐의가 소명된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심의위엔 3명 정도가 참석한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했던 경과나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특수단은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자, 공수처 이첩과 영장심의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첩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김 차장에 대한 수사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의위 경우 실효성 문제가 있다. 실제 영장심의위에서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뒤집힌 건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구속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이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경찰 관계자 57명을 고발하면서 피의자 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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