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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심의위원회가 며칠 안 남아 집중하고 있고, 이후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장심의위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혐의가 소명된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심의위엔 3명 정도가 참석한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했던 경과나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특수단은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자, 공수처 이첩과 영장심의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첩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김 차장에 대한 수사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의위 경우 실효성 문제가 있다. 실제 영장심의위에서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뒤집힌 건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구속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이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경찰 관계자 57명을 고발하면서 피의자 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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