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채용비리, 근무태만 등 선관위 비리 감사와 관련해선 "지난주 금요일 현안질의를 제안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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