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패션·유통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내수침체, 이상기후 등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뢰감까지 무너지면서 업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내부 규율을 전면 점검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패션플랫폼 1위 무신사에 입점한 일부 입점 브랜드의 패딩 혼용률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패션 브랜드사별로 검열이 이어졌고, 지난달 신세계톰보이는 여성복 브랜드 보브와 지컷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제품에 구스다운 대신 덕다운 충전재가 활용됐다면서 자발적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굵직한 패션 기업들의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은 업계 전반으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매출보다 소비자 신뢰감 확보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허위, 과장 광고 대응 및 이후 조치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무신사의 경우 문제가 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 경중 및 횟수에 따라 퇴점 및 거래중단 조치를 취했고,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약 17차례에 걸쳐 정책 위반 브랜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자사 뉴스룸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운과 캐시미어가 포함된 7968개 상품의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무신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입점 브랜드의 효율적인 상품 품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류 분석 전문기관 KATRI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들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한 결과, 품질 제고를 위해 원활한 시험 성적 서비스를 돕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를 위해 건강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자체적인 브랜드 검수뿐만 아니라 패션플랫폼 등 타 중개업체들에게도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이블리는 현재 셀러 이용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확한 상품정보 등록 및 등록 후 상품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판매 제한,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페널티 누적에 따라 퇴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페널티 정책 외에도 성분 표기 등 성분 관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그재그 또한 지난 2월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상품 정보 접수 및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인 '허위 정보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프로세스를 마련해 오등록 정보/허위 광고 정도에 따라 소비자 배상, 퇴점 조치 등 1~4단계로 구분된 제재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 패션은 최근 자사몰 내 입점(위탁) 브랜드를 대상으로 다운/캐시미어 상품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았으며, 미제출 상품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삼성물산 패션 관계자는 "자체 브랜드의 경우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 검증을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 진행하여 이전부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LF 또한 사후 자체적으로 제품 수거 테스트 통해서 다운 품질 검증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들의 경우 국내에서 규모가 큰 원자재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제품 출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LF 관계자는 "현재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사내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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