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협력 업체 대금·임직원 급여 문제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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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협력 업체 대금·임직원 급여 문제 없어 ”

투데이신문 2025-03-04 14:4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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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홈플러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홈플러스가 금융 채권 외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융기관 대출 및 채권 발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신용등급 평가에 매출 증가 및 부채비율 개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462%이며,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462억원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06% 개선됐으며, 매출은 2.8% 신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용 평가상 부채로 계산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조건이 지난달 개정됐다.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이 1400%대에서 400%까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소가 신용 평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이자 부담 비용이 사라지면서 향후 당기순이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자금 조달 어려움에 따른 채무 불이행 등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임직원 급여도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신청과는 관계없이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전 채널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홈플러스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25년 1월 31일 기준 직전 12개월간 2374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해당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홈플러스는 상각 전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플러스 흐름을 보여오고 있으며, 이번 회생 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 부담이 줄어들면서 향후 현금 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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