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근거한 협력 본격화…지역소멸 위기 극복 박차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교육 혁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법은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등 4개 조항의 교육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을 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특별법이 명시한 교육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학교에는 학생 수 증가 및 그에 따른 복식 학급 문제 해소, 교육과정 운영·도농 교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강원 농어촌유학은 12개 시군·39개교(초등학교 32교, 중학교 7교)에서 289명의 유학생으로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올해 농어촌유학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당 조례에 근거해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시군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장기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강원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강원형 교육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군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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