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피해자라구요?”…‘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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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피해자라구요?”…‘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울분

이데일리 2025-03-04 14:2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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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피해 여성 A씨는 3일 KBS를 통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황의조 측이) 언론을 통해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웠다”고 ‘2차 가해’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법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나타냈다.

앞서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에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 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A씨도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불법 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돼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황의조가 2억 원을 ‘기습 공탁’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등 합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음에도 황의조의 ‘기습 공탁’이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다“라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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