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 마련…불법 채권추심 중점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회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현장조사를 하고, 금융상품 판매에 쏠림 현상이 감지되면 암행 기동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각 금융협회와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신종 금융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 증가로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사국을 신설, 다수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민원·분쟁사건에 조기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규사항은 검사로 신속히 연계해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상품 판매에 쏠림현상이 감지되면 암행 기동 점검에 나서는 등 사전예방적 조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 의료비 개선안 등을 반영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등에 도입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보험을 포함한 질병·상해보험까지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건전 영업행위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회사의 채권관리 내부통제 운영 실태,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