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채 운전하던 A씨(6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시 30분경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이 아닌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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