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속 양양 앞바다서 서핑 즐기던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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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 속 양양 앞바다서 서핑 즐기던 30대 적발

연합뉴스 2025-03-04 13:4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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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과태료 부과 예정

수상 레저 단속 중인 속초해경 수상 레저 단속 중인 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풍랑특보로 수상레저 활동이 제한된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30대 A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양양 물치항에서 해경에 별도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관할 파출소나 출장소,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 등에 신고 후 서핑을 해야 한다.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A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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