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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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도일보 2025-03-04 13:4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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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2006년 3월 4일 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또한,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 → 새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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