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한 25학번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동맹휴학 및 수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연화 정책을 시행,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25학번에게 의대 증원은 동맹휴학, 수업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학칙 적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개강을 미루면 작년처럼 학사를 유연화 해 휴학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작년에 휴학 승인과 학사 유연화를 진행한 것은 학생을 보호하고 올해 수업을 받으라는 취지였으나, 올해는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학에는 의대생을 교육하는 주체임을 인지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을 판단해주길 요청했다.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지, 교육 주체는 아니”라며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대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감안해 대학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사의뢰를 통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의 수업 거부, 휴학 강요에 대한 범법행위 등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가 관련 수사의뢰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5건으로, 대학을 특정하지 않고 사례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개별 대학에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하고, 특정 사이트를 통해 연합해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사의뢰 사례는 휴학계 인증을 특정 단톡방에 올리게 하는 행위, 수업에 참여하거나 복학 신청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집단으로 비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의대 관련해 학생보호센터를 운영 중인데, 2월 중순 이후부터 하루에 수십 건씩 문의가 온다.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의대와 의료계 특성상 동조하지 않았을 때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집단 공격 행위 등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의뢰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잘못된 일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의대생이 아니라 개인도 해서는 안 되는 범법행위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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