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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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

이데일리 2025-03-04 13:2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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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동석)은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어 “양정렬의 범행은 단독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전 필요한 물품을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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