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고 싶어…“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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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고 싶어…“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로톡뉴스 2025-03-04 12:5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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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가 재혼한 아내에게 자녀가 한 명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전 남편은 수감 전 아이를 학대했고, 아이를 내세워 처가 식구를 협박해 갈취한 적도 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은 아내의 전남편이 출소해 아이를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한다.

A씨는 그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해 성본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친양자 입양 허가 요건 갖춘 뒤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며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3가지”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①1년 이상 혼인이 계속되어야 하고

②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며

③친생부모의 동의, 즉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친생부모 (사안의 경우는 교도소에 있는 친부) 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했더라도 △그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했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말한다.

친부가 수감 중이고 폭력 전과 있다면,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 가능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전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가정폭력 전력이 있다면, 친권상실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단독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A씨 아내가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단독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 남편의 친권상실도 가능하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런 뒤 A씨가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전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A씨는 입양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A씨의 자녀가 되고 성본도 변경되며,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된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이 아니더라도 성본 변경을 통해 자녀의 생활상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며“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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